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2019년 5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도 조정안도 동의했다. 도는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