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지자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3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52명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음성 548명, 진천 289명, 괴산 238명, 단양 232명, 옥천 203명, 충주 134명, 청주 89명, 제천 80명, 증평 10명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한 농가는 1183곳(2542명)에 이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 후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 거주자들로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주로 농가나 공동 숙소에서 지내면서 일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일손 부족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 국제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날 필리핀 산타리타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3월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24명이 1차로 입국해 희망 농가에 배정된다. 이들의 입국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라오스 싸이세타시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영동군은 지난해 10월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협약체결을 통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39명을 지역농가에 배치했다.
제천과 괴산 등 일부 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숙사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제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해 외국인 근로자 직접 고용에 나설 방침이다. 괴산군은 계절근로자가 머물 농가 숙소를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괴산군은 하루 단위의 단기 고용 형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4월부터 운영한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도시농부를 통해 일손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농부는 농업 기본교육을 거친 도시 유휴 인력을 일손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 유휴인력이다. 하루 4시간 일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도는 올해 연인원 6만명을 영농 현장에 보낼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가 수요에 맞춰 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