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펀드 제재’ 불복 소송 안한다

입력 2023-02-08 04:04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자격으로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우리금융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이날 제재 취소를 위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기관 제재를 내렸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5일 손 회장을 향해 “어떻게 (불완전 판매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소송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