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입력 2023-02-08 04:03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내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데다, 그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이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형생활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전씨는 20여분간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반쯤 숙인 채로 미동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위로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 뜻을 전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