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김주헌 목사)의 목사 정년이 1년 더 늘어난다.
7일 기성에 따르면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목사 정년을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결론냈다. 기존 기성 헌법에는 목사 시무 정년이 ‘70세’로 명시돼 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 70세를 ‘만 70세’로 해석한 것이다. 박도훈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 만 나이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교단 목사 정년도 만 나이로 맞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70세’인 기성의 목사 정년은 대다수 교단에 비해 1년이 짧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과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은 모두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같은 성결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현파 목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적용 시점은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권해석에 대한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김주헌 총회장은 전날 소속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총회장을 지낸 A목사는 “해석은 해석 자체로 유효하다.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규정을 정확히 명문화해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라면 추후 헌법을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위원회도 “만 나이가 도입되는 6월 28일부터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미 기자, 김나영 인턴기자 mee@kmib.co.kr
“목회자 정년도 만 나이로”… 기성 목사 정년 1년 늘어 ‘만 70세’
입력 2023-02-08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