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10곳 중 4곳이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에도 가격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점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12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업 계도 및 실태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1003개 업체 중 400곳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6개 업체는 공정위가 자율시정 공문을 전달한 후에도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가격표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개인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6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요가, 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사 대상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 인력만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