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롯데 관계사 현장 조사

입력 2023-02-07 04:03 수정 2023-02-07 04:03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트업 기업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헬스케어 등 롯데 관계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영양제 공급기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공정위에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지주, 롯데헬스케어, 캐논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공급기’와 관련해 3차례 투자 미팅을 가졌다. 그러나 협력은 불발됐고 알고케어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한 영양제 공급기를 선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을 허락 없이 쓸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