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인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지입제 관련 제도 개선은 기대되는 방안이다. 화물차주(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지입제는 운송사들이 ‘번호판 장사’를 통해 차주의 수익을 가로채는 요인이다.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정기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방안도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핵심인 표준운임제 도입은 저운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도입하겠다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은 가인드라인만 제시하고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화주에 대한 처벌은 없애고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다.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사가 비용과 이윤을 제한 뒤 차주에게 위탁운임을 주는 구조에서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만 강제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형 화주들이 우월적인 위치여서 운임 비용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화물차주들은 과속·과적·과로로 내몰릴 수 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의의 방점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 간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화물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찍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