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대상자 계속 늘어

입력 2023-02-07 04:03
인천시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 이뤄진다.

올해는 선정기준 중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만 지원됐다. 지원은 대상자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학업·자립 관련 지원의 경우는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제도와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기초생계·숙식·건강검진비를 비롯해 치료·학업·교육·훈련비·법률상담·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숙식비 등 생활 관련 지원은 월 최대 65만원이다. 수술비 등 건강 관련 지원은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진로상담 등 자립과 관련해서는 월 최대 36만원이 지원된다.

최근 5년간 인천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8년 58명, 2019년 70명, 2020년 70명, 2021년 104명에 이어 지난해 10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한 경우는 562건이다. 이 중 생활 관련 지원이 264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