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사용권 조항을 빼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전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 애플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고 이를 추진해왔다. 현대카드의 전략은 애플페이가 채택하고 있는 결제 방식을 보편화하는 것이었다. 국내 가맹점이 대부분 지원하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및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보급률이 10% 미만인 NFC 방식만 제공한다. 이에 현대카드는 대형가맹점에 NFC 단말기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애플페이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카드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식이 현행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으로 NFC 단말기를 가맹점에 보급할 경우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현대카드는 장기간 법적 검토 끝에 결국 독점계약 조항을 포기했다.
이에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카드의 초기 선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막대한 수수료 및 단말기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대카드 입장에서 점유율 확대 효과가 저조하면 남 좋은 일을 하는 꼴이 된다. 다만 후발주자인 타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대카드가 충분히 이익을 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