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물론 지각 사유서에 부모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갑질’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전반의 조직문화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5일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모두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성추행·갑질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와 구즉신협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고용부가 적발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에 이른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이었다. 상사가 여성 직원의 볼을 꼬집거나 뒤에서 껴안은 사례,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뒤 부모 서명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거나 직원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해임하겠다고 고함을 지른 사례 등이었다.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선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감독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뜻이다.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 대학원 리포트·논문 대필, 부부 중 1명에 대한 퇴사 종용, 사적 심부름, 상사 자녀 숙제 지시 등이 있었다고 했다.
사업장 13곳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나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사업장도 44곳으로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었다. 체불임금은 총 9억2900만원,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이밖에 연장근로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의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 지난 3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4대 중소금융기관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문화 혁신 및 노동권 보호 노력을 주문했다. 또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