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구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이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고객 연령에 관계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도 전액 면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