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3일 선고 이유를 밝히며 “관련 혐의가 이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12개에 달하지만, 큰 줄기는 감찰무마 사건을 포함해 자녀 입시비리,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등 3가지다.
감찰무마 사건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계 인사들의 구명 로비를 받아들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근무 시절 비위가 중대한 것임을 알고도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다”며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불량하다”고 했다. 당시 로비에 나선 친문계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딸 입시비리에 더해 이날 아들 입시비리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 혐의,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에 활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정 전 교수가 위조·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지급한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노환중이 제공한 돈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 민정수석 직무 관련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딸에게 제공된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