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2-04 04:06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제출 혐의 등 대부분의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에 대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는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자의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시비리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노 전 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 8∼9건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 부분에 항소해 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장관님 힘내세요’ 등 피켓을 들고 처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인근에는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처벌 촉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