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의문이 4차례 재판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와 아이 시신을 발견해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리고, 2021년 2월 9일 김씨 집에서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해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키메라증(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증세)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2부는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것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바꿔치기 부분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