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국내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20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12월 아이폰6 시리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성능조절기능’을 포함해 제품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도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기기 속도를 낮춰 신형 아이폰 구입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애플 측은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성능조절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각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청구금액만 127억여원에 달하게 됐다.
재판부는 “아이폰에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감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용자 입장에선 (성능조절기능 도입으로)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원고들은 미국 칠레 등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는 등 성능저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의결정문에도 애플이 결함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배상 결정은) 장기간 집단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애플의 경영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