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치인 1만3000여건으로 축소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는 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대신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무조사 축소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1만6603건)는 물론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연평균(1만4215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대신 중소 납세자들을 위한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란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 기간이 50~80% 짧고 세무 컨설팅 등 지도·상담 위주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늘려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 세정도 강화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경우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올해부터 가동된다.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의사 등 전문직,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인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나 고급 유흥·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계 불투명 논란을 빚었던 공익법인 및 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