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6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보낸 폐기물설치시설 부담금 1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한 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날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1심은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71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115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징역 1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