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외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성차별적인 구인 공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건을 점검한 결과, 성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924개 업체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8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가 확인한 주요 위반 사례 중에는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방(男), 홀(女)’이나 ‘주방 이모’ ‘생산직 남직원’ 같은 광고 문구들이 대표적이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마땅한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겠다고 고지한 경우도 많았다.
‘키 172㎝ 이상의 훈훈한 외모를 지닌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키 등의 신체 조건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는 라벨 부착과 포장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면서 남성은 11만원, 여성은 9만7000원으로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에만 기회를 주거나 처우를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외모 등의 신체 조건이나 미혼 여부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811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같은 내용으로 서면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810개 업체는 서면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