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용절차 중단을 요청한 게 피고인 중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검찰 공소가 제기됐다는 지적도 했다. 특조위 조사에 필요한 공무원 10여명 추가 파견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는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