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면서 “상반기 내에 이런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불법행위 근절 방안으로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조의 불법 외국인 채용 신고로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인력 부족으로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는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채용 강요 처벌도 현행 3000만원의 과태료에서 벌금·징역 등의 처벌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전수조사한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곳은 LH로 82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27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674억원)이었다. LH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