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6인 이상 대형택시 도입

입력 2023-02-02 04:02
이달 초 대전에 도입될 예정인 대형택시. 대전시 제공

일반 중형택시만 운행됐던 대전에 대형택시가 도입된다.

대전시는 대형차량도 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대형승용의 요금은 기본요금 3㎞에 5000원이며 거리요금은 111m당 200원이다. 현재 대전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에 3300원이고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이다.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시에 신고해야 한다. 앱이나 웹 등을 통해 요금체계를 항상 게시해야 하며 해당 방법으로 게시가 불가능할 경우 택시 내에 요금표를 비치해야 된다.

대형승용 차량 내부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와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 호출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예약(호출) 및 배회·대기 영업이 가능하다. 대형승합은 예약 영업이 원칙이지만 운행개시 신고 전 미터기 등의 차량설비, 외부표시등과 같은 표시를 확인받았을 경우 배회·대기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수리일로부터 3일 내에 관할구청에 차량조건·차량설비·외부표시·부착물 등을 확인받은 후 운송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중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 신고 후 양도가 가능하다.

시는 대형택시가 중형택시보다 요금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이 가능한 새로운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택시업계의 영업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