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7만2000원에서 52만원 각각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는 전체의 83.6%로 168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