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입력 2023-02-02 04:03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한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는 배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일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대환 신청 시 보증료를 1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인하했다.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내는 경우엔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올 연말까지였던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