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다시 소환조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강했다. 김씨 몫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절반(428억원)을 ‘이재명 시장 측’에 나눠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 김씨와 ‘정영학 녹취록’의 장본인 정 회계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김씨와 정 회계사를 각각 불러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대표 1차 진술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교차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제공 대가로 2015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본인 지분의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내용 보고 및 승인 여부는 이 대표 2차 소환 때 집중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428억원 약정설을 부인하는 이 대표를 재차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국민께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에 대해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 이름은 사실상 금기 사항이었다”며 “민간 사업자들도 (지분 관계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고 다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방대한 일들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날 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정 전 실장은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0년 8월 이 대표 자택의 옆집에 합숙소를 임차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기존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9억5000만원을 들여 이 집을 2년간 전세 임차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관계자인 경기도 총무과 5급 배모씨가 계약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이 숙소가 비공식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이형민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