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진료 분야의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사를 필수의료과로 유인할 ‘당근’은 마련됐지만,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먼저 주목할 건 의사 처우 강화다. 현재 36시간까지인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고, 당직 근무 뒤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분만 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액을 현 3000만원에서 더 늘리고, 현재 70%인 국가분담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별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의료사고로 처벌될 여지를 줄이는 안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론 반발도 예상된다. 자칫 피해환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다.
필수의료 대상 공공정책수가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책정하는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늘린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경영상 손실을 보더라도 사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 분만의료기관이 문을 닫지 않도록 공공정책수가의 일환인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는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의대 정원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의료계와 의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 원론적 수준만 들어갔다. 임 실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로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과제에 ‘의대 정원’이 들어가 있다”며 향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