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지분, 李 외엔 못 건드려”

입력 2023-01-31 04:07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지분은 이재명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낸 33쪽 진술서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책임자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며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하자 이를 다시 받아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을 통해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본부장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뭔가’를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2월 4일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증인과 나,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이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민용 변호사는 “그래서 흡연실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다.

남 변호사가 이어 “내가 ‘걔(김 전 부원장)는 왜 오는 거냐’고 묻자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맞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서 나갈 때)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종이백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