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수순… ‘이재명 1호 법안=尹 1호 거부권’ 되나

입력 2023-01-31 04:08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무기명 찬반 투표에 165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법안 상정 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남는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부의된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합당하게 설득될 만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 예산이 모두 쌀을 구매하는 데만 투입된다.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의 정책”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다”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문동성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