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2차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이 대표 측근들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첫 조사 당시 이 대표 측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조사실 문답에선 사실상 입을 닫으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가 2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구두 진술을 대체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진술 태도 등을 내세워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진술서와 199쪽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 대비한 추가 질의 사항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추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다”고 했다. 28일 조사에선 장기간 진행된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이 대표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압축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당일 식사 시간과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시간은 8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차 조사에서 우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이익 중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배정됐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보통주 지분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428억원 약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이를 인지 및 승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이미 2015년 4월 배당이익 분배 관련 논의 내용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승인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47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2차 조사 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데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및 각종 특혜 제공 등 오랜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금의 최종 사용처 역시 규명 대상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1차 조사 때 측근들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 2차 조사 때도 알맹이 있는 문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를 내는 것으로 조사실에서의 추가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를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미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