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땐 이재명 측근 뇌물 파고든다”… 檢, 구속영장 명분 쌓기

입력 2023-01-31 00:04 수정 2023-01-31 00:0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앞둔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문에 한 시민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대표(왼쪽 세 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 수용’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한결 기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2차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이 대표 측근들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첫 조사 당시 이 대표 측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조사실 문답에선 사실상 입을 닫으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가 2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구두 진술을 대체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진술 태도 등을 내세워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진술서와 199쪽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 대비한 추가 질의 사항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추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다”고 했다. 28일 조사에선 장기간 진행된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이 대표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압축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당일 식사 시간과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시간은 8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차 조사에서 우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이익 중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배정됐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보통주 지분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428억원 약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이를 인지 및 승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이미 2015년 4월 배당이익 분배 관련 논의 내용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승인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47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2차 조사 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데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및 각종 특혜 제공 등 오랜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금의 최종 사용처 역시 규명 대상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1차 조사 때 측근들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 2차 조사 때도 알맹이 있는 문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를 내는 것으로 조사실에서의 추가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를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미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