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병진)은 3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7월 있었던 부산시교육청 건축직 임용 시험의 면접위원이었던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 또 면접시험에서 교육청 간부의 사위였던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생에게 5개 질문을 해 상·중·하로 평가하는데, 면접위원 과반이 5개 항목에 모두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등급이 돼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최종 합격한다.
사건 수사는 임용시험에 응시한 고3 학생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B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시교육청에 이유를 물었다. B군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합격이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