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할 때 주는 상병수당 6개월간 평균 81만5000원 지급

입력 2023-01-31 04:04
국민일보DB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3000명 가까운 대상자에게 평균 81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총 3859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약 76%인 2928건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와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등이 주로 상병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득 하위 50%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수급자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와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각각 528명(18.1%)과 284명(9.7%)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44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60대가 각각 711명, 591명으로 뒤를 이었다.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6.6%)이 전체 수급의 과반을 차지했다.

7월부터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대기 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택배기사 등이 골절 등을 당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진단서 등 인증 절차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근로자 입원 시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운영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