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격무에 시달리다 33세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위험직무 순직’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이씨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으로 일하다 2021년 5월 숨졌다. 사망 전 6개월간 460시간(월평균 76.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업무 부담이 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관리자로도 일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씨를 일반 순직자로 인정하고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일반 순직보다 유족급여가 더 많이 지급된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의 공포와 싸우며 일했다”며 이씨의 업무가 위험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씨가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위험직무 순직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