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428억 약속’ 천화동인 1호… 李 “존재 자체를 몰라” 檢 “증거로 입증”

입력 2023-01-30 04: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시간 넘게 조사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대표의 직접 결재 내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150쪽에 이르는 질문을 제시하며 사업 진행 전반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의사 결정 경위를 추궁했다. 이 대표는 33쪽 분량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로 맞섰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200쪽 분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빠져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오랜 유착에 대해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성남시의 인적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이 대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 핵심 쟁점인 배임죄 여부를 놓고도 양쪽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 대표는 “투기 세력 이익을 위해 시(市)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김씨 측에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 김씨 등에게서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만 4000억원 이상이란 사실을 전달받았고, 서판교터널 개설·용적률 상향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사항을 직접 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본다. 민간사업자 측에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부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고, 대신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속’ 혐의와 연결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에서 “나와 관계가 없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거쳐 보고된 해당 내용을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1일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