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하철은 착용 의무 유지… 사무실·마트에선 안 써도 돼

입력 2023-01-30 04:07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대합실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는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대합실과 승강장 등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현규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1단계 조정되면서 상당 부분 해제됐다. 2020년 10월 착용 의무화 이후 약 27개월 만이다. 앞으로 실내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직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많다. 이번 의무 조정과 관련해 의무가 유지되는 곳, 의무는 해제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곳, 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했다.

-착용 의무가 남은 곳은 원칙적으로 어디인가.

“사무실 학교 마트 식당 등 실내 공용시설은 대부분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이외 병·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은 착용 의무가 대부분 유지된다. 해당 시설 안의 헬스장, 탈의실 등 공용장소도 물론이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모든 통근용 차량도 의무 장소에 해당한다. 여객선과 소형선박(도선), 항공기도 마찬가지다. 장의차, 구급차 등 특수여객자동차의 실내에서도 의무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등교·등원을 위한 버스,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단체활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실내도 대부분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을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당한다.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원 10명이 넘는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시설도 포함된다.”

-병·의원,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예외 공간이 있나.

“병원 안이라 해도 1인 병실은 외부인 출입이 없다면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또 병원 안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가 환자 등이 출입하는 병실 등과 별도 건물이거나 층 단위로 분리돼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병원보다 더 자유롭다. 내부 다인병실도 외부인 방문이 없다면 입원·입소자를 비롯해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남아있는 시설 안이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학원이 자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리면 써야 하나.

“이들 시설은 원칙적으로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일은 없다. 일선 학원들은 코로나19가 내부에 퍼지면 학원 운영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노마스크’ 정책을 따라가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학원에 따라 방침이 다를 수는 있다. 학교에선 마스크를 벗고 학원 갈 때는 써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착용이 권고되는 장소는.

“밀폐된 공간인 아파트나 백화점 승강기가 일례다. 여럿이 회의 등을 할 경우에도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밀집된 곳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이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1m 이내일 정도로 학생이 밀집한 상태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으면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에서 교가·애국가를 합창하거나 실내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시합에 참가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함성 혹은 합창이 행사 일부에만 행해진다면 학교장(학원장)이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 고려해 판단한다.”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이전과 같다. 어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착용 의무가 남은 시설의 관리자에게도 지침을 안내하고 게시할 의무가 계속 남는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위반 사례와 관리 소홀이 함께 적발될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이상을 낸다.”

-연령이나 개인 상태에 따라 의무가 다른가.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비롯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이, 호흡기 질환 등이 있어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도 예외다.”

조효석 이도경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