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주범들, 필로폰 맞고 시신 유기 논의”

입력 2023-01-30 04:05

2015년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 김모(39)씨와 공범 윤모(40)씨가 피해자를 구타 살해한 뒤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며 시신 유기 방법을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범행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이듬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살다 가석방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국내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기 사업을 위해 태국에 갔다가 이들과 동업했다는 30대 A씨는 지난 26일 윤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와 윤씨는 2015년 11월 19~20일 20대 임모씨를 차에 실어 끌고 다니다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두 달 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프로그래머인 임씨를 태국으로 꾀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인 20일 새벽 김씨 연락을 받고 한 고급 리조트에 갔다가 차에 실려 있는 임씨 시신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리조트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피해자 시신을 어떻게 유기할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조서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윤씨만 범인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해 김씨까지 공범으로 지목했다. 애초 윤씨만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시켜서 그랬다”고 말했다. 김씨는 살인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며, 자신을 따라온 A씨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김씨는 “시키는 대로 하라”며 때렸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임씨를 죽인 게 윤씨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전화통화를 시키고 녹음도 하면서 증거를 만들러 다녔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씨와 동행하다 자신도 죽을 것 같아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30일 윤씨 공판에 수감 중인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