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못 받아”

입력 2023-01-30 04:06
국민일보DB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하고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초과근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직 노동자 중에선 38.6%가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생산직(22.9%)과 서비스직(28.5%)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39.4%)과 실무자급(36.8%)이 상위관리자급(22.0%)과 일반사원(26.0%)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응답자 중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을 고정으로 포함하는 방식인데,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흔히 적용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전체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의 적법 요건을 따질 게 아니라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