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허점 노린 청년전세대출금 사기

입력 2023-01-30 04:02 수정 2023-03-13 16:22

정부의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시중은행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명목으로 88차례에 걸쳐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취급 은행들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해준다.

A씨는 수도권 등지에서 가짜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 30명을 모집한 뒤 지역별 총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출사기 조직을 구성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을 매매하려는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다. A씨는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가짜 임차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 1건당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출이 이뤄지면 역할 비중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 돈을 나눴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유사한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행 예정이던 대출금 42억원의 지급을 중단시켰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