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수도권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린 아파트가 급증했다. 공시가격보다 최대 2억4000만원 싸게 거래된 집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동일 면적의 최저 공시가를 밑돈 거래가 303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해 1~3분기 평균 48건의 6.3배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 공시가보다 싸게 팔린 아파트 거래건수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5건, 2분기 42건에서 3분기 57건으로 증가 조짐을 보인 뒤 4분기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이 공시가 이하로 매매됐다. 이 숫자는 3분기 33건의 7배다. 같은 기간 공시가 이하 직거래도 24건에서 약 3배인 71건로 크게 늘기는 했지만, 중개거래의 증가 폭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공시가 이하 매매는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많았다.
지난달 13일 공시가보다 최대 2억4520만원 싸게 팔린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도 중개거래 매물이었다. 9억3480만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동일면적 최저 공시가격은 11억8000만원이다. 나흘 뒤에는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 20억800만원보다 1억원가량 싼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집값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이 뛴 경기·인천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매매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왕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낮은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인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지난해 11월 6억30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으면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주거 지원 대출 시 대상주택 담보가치를 공동주택 공시가의 140% 전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나 부실채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