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다. 지난해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 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 거래 샘플 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와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27일부터 경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항공 및 해상 운임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지만 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도내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