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바로사 가스전’ 공사연기 위험에도… 무보, 금융지원 연장

입력 2023-01-26 04:03 수정 2023-01-26 04:03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무기한 중단된 호주 북서부 해상 가스전 ‘바로사-칼디타’(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연장키로 했다. 현지 법원에 의해 시추 인허가가 무효화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공적 금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무보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약 4000억원의 금융지원 보증을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무보는 2021년 12월 바로사 가스전 사업 보증에 나섰는데 보증 유효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 결정을 내렸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에서 최대 8개 가스전을 운영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SK E&S는 2012년 3500억원을 들여 가스전 지분 37.5%를 확보했다. 이후 2021년 3월 최종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여기서 생산된 LNG를 국내로 가져와 충남 보령 인근에 건설 예정인 수소생산 플랜트를 통해 블루수소도 생산할 계획이었다.

이번 결정은 시추가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6월 호주 현지 주민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환경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주민의 손을 들어줬고 시추 인·허가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공동 사업주인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 등이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지난달 2일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바로사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이달 말 예정됐던 가스관 시공마저 호주 당국에 의해 중단된 상태다. 호주 해양석유환경청은 지난 13일 가스관 시공 사업에 대해 원주민의 전통적인 주요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스관 시공은 시정명령 완료 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무보의 보증이 재승인됐지만 인·허가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업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업 금융계약서에 따르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환경 관련 인·허가가 포함돼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인출 이후라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주단과 공동으로 대출금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탄소 포집·저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만 6~7개가량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