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점’ 가는 ‘길목’ 정진상 재소환… 이재명과 신경전도

입력 2023-01-26 04:03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사흘 앞둔 25일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구속 기소) 전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과정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막바지 ‘길목’ 수사를 벌이는 것이다. 소환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물밑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공모지침 등의 기밀을 누설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와 관련해 이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의 49%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분배받고, 이후 ‘이 시장 측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나눠 갖는다는 계획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 승인까지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대표 측 몫’으로 분류된 대장동 배당이익 428억원 약정에 대해 정 전 실장 등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민간업자들의 입맛대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 대표가 이를 승인 내지 묵인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공판’에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었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역시 최근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법정 진술과 함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과정과 용적률 상향 및 공모지침 사전 유출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배경에 이 대표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대면 신문을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이 독차지하려 한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28일 오전 10시30분’보다 한 시간 앞서 출석해 줄 것과 최소 이틀 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양민철 신지호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