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다른 집에 세를 들며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등을 고려해 B씨에게 모두 2861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부했다. A씨는 한 달 뒤 ‘보증금 13억원·2년 거주’라는 조건으로 서초구의 다른 집을 구했다. 월세 150만원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과 이사비 281만원도 들었다.
하지만 실거주하겠다던 B씨는 그해 12월 36억7000만원에 집을 매도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B씨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재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만, 매도한 경우는 배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정 부장판사는 B씨 매도 사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어 “‘실거주 사유’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갱신 거절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