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번호(LEI) 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지적됐지만 30년 넘게 유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해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다. 이 계좌로 결제하는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하는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토큰증권(STO) 발행이 허용되고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