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핵심 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의 3개 분야에 그쳤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디스플레이까지 확장했다. 당초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로 불리는 퀀텀닷(QD)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됐다. 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 쓰이는 코팅 소재와 박막트랜지스터(TFT) 장비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반도체 부문에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등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1억원씩을 투입하면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신성장·원천기술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표를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식이다. 그만큼 국산차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 부담이 줄어들고, 판매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오는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조정된다. 연 750만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기한 제한 없이 공개하던 고액 탈세자 명단의 경우 미납 세금을 완납하면 5년 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2500억원이 줄고, 개별소비세 2100억원과 주세 200억원이 늘어 약 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