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그린피 24만7000원 넘는 퍼블릭 골프장 개소세 물린다

입력 2023-01-19 04:08
국민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폭리를 취한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중 정부 고시 가격보다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골프장은 개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면서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일 경우 입장객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계약 전 ‘깡통 전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현재처럼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3~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넷플릭스 등 OTT 업체가 아닌 국내 제작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인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2400만원 미만인 기존 기준을 완화해 세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