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 ‘권고’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 뒤 첫 월요일인 30일, 또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번 중대본 회의(20일)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는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달성됐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 조정 시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다. 1단계가 적용되면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서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2단계는 의무 전면 해제다.
설 연휴 뒤 코로나19 유행 추이가 일부 반등하더라도 완화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동량이나 접촉 등이 늘면서 일정 정도 유행에 영향을 줄 요인은 있다”면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고향 방문 전 2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 해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단장은 “(방역조치 조정 여부 검토는) 춘제(설) 이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