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2심 법정구속

입력 2023-01-19 04:03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18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했다. 1심 때는 실형 선고에도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구속 전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께 죄송하다. 제 잘못으로 인해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서울남부지검 부하로 있던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