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워”… 공공기관 온도제한 완화

입력 2023-01-19 04:0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해 오던 것을 일부 조건에 한해 19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물 노후 정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한한 관련 규정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이거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낮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19도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감 조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사무실이 너무 추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최근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이 해당 제한이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 가스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