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숨져도 보증금 반환 빨라진다

입력 2023-01-18 04:05
사진=뉴시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됐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빌라왕’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복잡한 법절차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문제는 집주인이 상속을 하지 않고 숨진 경우다. 임차권 등기 명령 대상인 집주인이 없어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세입자가 먼저 내야 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위상속등기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간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 주소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고, 수령이 안 된 경우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바뀐 규정에선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였다. 송달불능 상태가 확인되면 법원이 관보에 서류를 올리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