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빨간불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입력 2023-01-18 04:07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초록색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사진)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하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앞으로 3개월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색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빨간 불인 경우는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전반적으로 보행자 안전도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